[동양일보]오는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재보궐선거가 본격 막이 올랐다.

충청권에서는 천안시장과 충북도의원(청주10·영동1·보은), 아산·금산 기초의회 의원(2곳) 등 6곳에서 치러진다.

천안시장 보궐선거는 지난해 구본영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아 중도 낙마하면서 실시하게 됐다. 지난 3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총 4명이 등록을 마쳤다.

이날 현재 2명이 예비후보등록을 한 청주10선거구(우암·내덕·율량사천동)는 임기중(더불어민주당) 전 도의원이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의 2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중도 낙마했다.

현재 2명이 등록한 보은선거구는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하유정(민주당) 전 도의원이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처해 져 직을 상실했다.

현재 3명이 등록한 영동1선거구는 한국당 소속 박병진 전 도의원이 10대 도의회 후반기 의장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지지를 부탁하는 동료 의원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받아 낙마했다.

현재 2명이 등록한 아산시 가선거구는 장기승(한국당) 전 의원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로 편입 예정인 지역에 의정보고서 5300여부를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돼 벌금 150만에 처해 직을 상실했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인회 야유회 행사에서 노인회장을 통해 인삼주 2상자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직을 잃은 전연석(한국당) 전 의원의 금산군나선거구는 아직 예비후보등록이 없다.

이처럼 갖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중도 하차하면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 추락은 물론 시정·의정활동 차질과 선거 비용 부담까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제도 보완이 급하다.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재보선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이 행정 공백에 따른 피해는 물론 선거비용까지 내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는 반면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나 그들을 공천한 정당은 아무런 부담이 없다.

중도 낙마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지역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유권자 부담을 키웠다는 점에서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개선책은 보이지 않는다.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선거제도 개선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