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논산시가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납세자 편의제도를 시행한다.

시는 기존 세무서를 통해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올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게 했다.

또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완료 후 간편하게 위택스로 연결, 원스톱으로 지방소득세 신고를 완료할 수 있게 하는 한편,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에는 시청 내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양도소득자의 지방세 신고기한도 종전보다 2개월 연장된다. 양도세 신고후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지자체에서 지방소득세(양도)납부서를 발송, 납부완료될 경우 신고로 인정받게 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5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지자체에서 납부서를 발송해 납부가 완료될 경우 신고로 인정,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않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전환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준비 및 제도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논산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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