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화장품 규제자유특구 지정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충북도가 무선 가스차단 장치개발 등을 위한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에 이어 K-뷰티 맞춤형 천연화장품·천연연료 실증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화장품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도전한다.

지난해 7월 충북은 첫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지난 7월 23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충북 스마트안전제어를 비롯한 7개 지역이 특구로 최종 선정됐다.

도에 따르면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2년간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과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7곳의 특구에는 규제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7개 특구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금 규모는 1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특구 지정지역은 충북혁신도시와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 일원 13만4297㎡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과 충북테크노파크, 9개 업체 등이 사업자로 참여한다.

이들 기관·업체는 2년 동안 가스장비 등에 대한 무선 제어‧차단장치를 개발하고, 실증·검증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스제품, 사물인터넷(IoT), 소프트웨어 분야 등에 대한 신규시장을 창출하고 소방안전·스마트제조분야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가스 등의 경보차단장치는 유선으로 연동하는 것만 허용돼 있다.

이를 무선으로 제어·차단하는 기술이 상용화되면 산업분야는 물론 각 가정에서도 안정성 확보와 비용 절감 등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는 이번 특구 추진을 통해 신규시장 창출은 물론 세계 최초로 무선 제어·차단 기술을 가스용품에 도입, 이 분야를 선도하게 되고 혁신도시에 입주한 가스안전공사 등 도내 이전 공공기관과의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생산유발(870억원), 부가가치유발(280억원), 575명의 취업유발(575명)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충북도는 오는 3월 화장품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6월께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도가 구상하는 화장품 규제자유특구는 청주시, 음성군, 진천군 일원 2만4122㎡이다. 개별 업체 중심으로 특구가 지정되는데 총 14개 업체이다. 충북테크노파크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세명대학교, 서원대학교도 참여한다.

화장품법 등에 따른 천연화장품 제조 기준은 천연물질 95% 이상, 합성물질 5% 이하, 석유화학물질 2% 이하다.

천연물 신규 원료를 등록할 때는 10개 항목 독성 검사 자료를 일괄 제출해야 한다.

충북도는 석유화학물질에 한해 2% 이하로 규정한 유럽 기준을 적용한다면 글로벌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독성 검사 자료도 8개 항목 우선 제출 후 필요할 때 2개 항목을 추가 제출하면 된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식품도 1차, 2차로 나눠 독성 검사를 하는 상황에서 화장품만 독성 검사를 한꺼번에 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에서다.

도 관계자는 “K-뷰티 맞춤형 천연화장품·천연연료 실증 기술이 개발된다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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