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서희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오는 23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국산 둔갑행위 등 원산지·양곡표시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12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명예감시원 300여명을 대거 투입하고, 유관기관과도 합동단속을 벌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외국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중점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및 선물세트, 고사리, 도라지 등 나물류, 한과류 등이다.

특히,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정보 사전 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식약처·관세청 통관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해 제수용 농식품 수입이 많은 업체를 선정, 유통경로를 추적 단속할 방침이다.

통신판매 사이버 단속반(2개반/6명)은 대전·세종·충남의 통신판매업체 중 제수·선물용 판매 및 제조업체의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산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등 원산지가 의심되는 품목은 직접 구매해 표시사항 진위 여부를 확인 후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충남 농관원은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최대한 활용하고,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등)에도 불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반수법이 점차 지능화·대형화됨에 따라 돼지고기, 배추김치 등 이화학적인 판별법과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활용해 부정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세종 신서희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