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 소홀 청주지검 검사 ‘감봉 1개월’
음주운전·신호위반 사고 ‘견책’…“솜방망이”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성실히 하지 않거나 음주운전·교통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검사들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6일 관보에 게재된 법무부 징계 공고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 위신 손상’을 이유로 지난달 19일자로 검사 3명에 대해 감봉과 견책 등 징계처분을 내렸다.

서울고검 A(63·13기) 검사는 지난 1월 23일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견책 처분됐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이근 도로에서 추돌사고를 당한 뒤 수습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당시 기준으로는 면허정지 수치지만, 제2윤창호법이 적용됐다면 면허취소 수준이다. ‘견책’은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며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으로 가장 약한 수준의 징계다.

수원지법 B(36·44기) 검사는 지난해 7월 19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하다가 오토바이와 추돌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유로 역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 C(43·사법연수원 37기) 검사는 검사 직무를 소홀히 한 이유로 세 사람 중 가장 무거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C검사는 2017년 6월 서울 한 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에 대해 두 달 뒤 경찰 의견을 그대로 받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보완수사 또는 수사지휘를 통해 피의자들에게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해야 함에도 이 같이 처분해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 안팎에선 징계기준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A검사의 경우에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C검사의 사례에 대해서는 과중한 형사부 업무량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했을 때,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등의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징계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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