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과태료 5년간 1억여원 부과… 대부분 아파트 분양광고

[동양일보 박승룡 기자]아파트 분양광고를 위해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이 옥천지역 관문부터 시가지까지 판을 치면서 경관훼손이 심각한 수준이다.

옥천군도 불법 현수막에 대해 꾸준한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광고주와 대행업체 는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7일 군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년~ 2019년 12월) 불법현수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금액은 1억707만원이다. 이중 아파트 분양광고와 관련된 과태료는 1억607만원이다.

98%이상이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인 셈이다.

현행법상 지정 게시대가 아닌 다른 곳에 설치된 모든 현수막은 불법이다. 3.7㎡ 기준으로 22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매겨지고 최대 금액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과태료를 물더라도 단속을 비웃듯 불법 현수막 설치는 계속되고 있다.

이유는 업계가 과태료 지불 비용보다 현수막으로 알리는 홍보 효과가 더 크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분양 팀 한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팀은 과태료 부분도 광고비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고 철거되더라도 유동인구가 많은 통행로에는 일단 걸고 보자는 식이다”라고 말했다.

아파트 시행 건설사들도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담은 크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옥외광고물법을 보면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로 단정하기 때문에 불법행위의 주체인 광고주를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옥천군도 아파트 시행 건설사에 직접 과태료 부과한 것은 단 1건도 없다.

단속 누적에 대한 처벌이 약하고 과태료 부과금액도 한정되어 있어 업체들의 법에 대한 기만행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군관계자는 “단속을 강화해 주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다. 또 3회 이상 단속을 당하는 업체의 경우 추가적인 법적제제를 할 수 있도록 조례변경을 검토해 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 2017년 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해 총 56만9571건의 불법 현수막과 벽보, 명함 등을 수거해 4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옥천 박승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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