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승강기 광고·통신사 홍보부스 수익금 불투명…법적대응 나서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 호암택지 내 모 아파트 입주자들이 아파트 관련 카페 운영진이 승강기 광고수익금과 통신사 홍보부스 설치 수익금 등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시와 해당 아파트 입주자들에 따르면 최근 호암택지에 입주를 시작한 모아파트는 일부 입주자들이 카페를 만들어 승강기에 부착하는 광고와 통신사 홍보부스 설치를 조건으로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아파트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가입돼 있는 해당 카페 운영진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이전에 승강기 부착 광고료와 통신사 홍보부스 설치 조건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게 다른 입주자들 주장이다.

일부 입주민들은 최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 카페 운영진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적법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횡령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입주가 시작된 세대수가 비슷한 A아파트의 경우 승강기 광고료와 통신사 홍보부스 설치비용으로 거액의 협찬금을 받은 것을 근거로 카페 운영진들에게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근 입주가 시작된 인근 B아파트의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것을 이용해 아파트 카페 운영진이 수천만 원을 받고 어린이집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아파트 한 입주자는 “관리주체 권한이 없는 입주예정자 카페 운영진들은 입주자대표회가 설립될 경우 광고 수익금 등을 이전해 주고 있다”며 “입주민 공동 재산으로 자신들 배만 불리는 것은 불법”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해당 아파트 입주예정자 카페 운영진 C씨는 “관리사무소가 수의계약 과정에 문제가 있어 입주예정자협의회가 계약을 했다”며 “현금을 받지 않고 지하주차장 청소차 용품 구입과 관리소 줄눈 신축 등 공용부문에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카페에 내역을 공개했고 최근 설립된 입주대표자회의에서도 공개할 계획”이라며 “대표회의를 열지 못해 아직 남은 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과 관련, 시는 최근 호암택지 내 민간아파트 관리주체 3곳에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는 취지로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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