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정의당 충북도당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충북도의회 보궐선거에 귀책이 있는 정당은 후보자를 내지 마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해 선거가 무효화되거나 당선 이후 직위를 상실해 재선거나 보궐선거를 치르는 불미스러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유권자들의 기대를 짓밟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선자(후보자) 개인에게 직위상실이나 피선거권 박탈의 책임을 묻는 것 이상으로 정당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북에서 4월 15일, 총선과 함께 도의회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곳은 청주 10과 영동 1, 보은 등 모두 세 곳이다. 청주10에서는 민주당 당선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으며, 피선거권도 10년 간 박탈당했다.

영동1은 자유한국당 당선자가 도의회 의장선거 과정에서 뇌물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보은도 민주당 당선자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민주당은 2014년, 당헌‧당규 제96조(보궐선거에 대한 특례조항)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그러나 그 이후 치른 재‧보선에서 이 같은 약속은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정의당은 “이제는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시대정신 앞에서 민주당은 스스로 만든 규정을 위반하는 자가당착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좌고우면할 것도 없이 보궐선거를 유발한 2개 선거구에 대한 공천을 포기하고, 자유한국당에게도 이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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