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래수 편집국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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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정래수 기자]대전시와 중구간 인사교류 시비가 연초부터 지역 공직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중구의 부구청장 자체승진이 빌미가 됐다. 협업과 효율, 주민서비스 등을 고민해야 할 공직사회가 인사문제로 갑론을박을 벌여 안타깝다. 따지고 보면 이 문제는 해묵은 과제이자 논쟁거리다. 주민 직접선거로 단체장을 선출한 지난 20여년간 끊임없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문제는 대전시와 중구청간 인사 시비를 법적으로 풀기 어렵다는 점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방공무원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광역·기초단체간 인사 교류를 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박용갑 중구청장은 지방자치법을 내세워 “직원 인사는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한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이 문제는 대전시와 중구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룰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그 첫 걸음이 상호 존중이다.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대전시가 인정하고, 중구는 인사교류를 통해 폐쇄성을 극복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

무엇보다 인사교류를 통해 행정효율을 극대화시키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상급기관인 대전시가 인사교류를 인사 적체 해소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관행으로 묵인해서는 곤란하다. 상호 교류를 통해 공무원들이 행정 경험을 공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 박용갑 중구청장도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사권이 선출직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을 내세워 이를 고집한다면 그 폐해가 주민들에게 되돌아갈 수 있다.

모쪼록 난마처럼 꼬인 이번 문제는 허 시장과 박 구청장 차원에서 먼저 머리를 맞대 논의하다 보면 길이 보일 것이다. 특히 허 시장은 정치적 역량과 함께 성숙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허 시장의 갈등 관리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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