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충주시의회가 지난해 개정한 공무국외출장 규칙이 신선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해당 규칙은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매넌 의원 해외연수 때마다 논란거리로 제기돼 왔던 사항을 재정비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을 만하다.

그동안 의원 해외연수는 사회 각 분야에서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다는 비난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물론 해외연수를 통해 견문을 넓히고, 안목을 기르는 측면에서는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해외에서 벌이는 추태와 관광성 외유 문제는 늘 비난이 제기돼 왔다.

그런 측면에서 의원 해외연수 명칭을 아예 바꿔버린 ‘충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다수 지방의회가 본받을 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규칙은 그동안 비판을 받아왔던 해외연수 적용범위를 엄격하게 정리해 놨다.

외국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 초청된 경우라든지, 자매결연 체결 또는 교류행사와 관련해 국외출장, 지자체장 요청이 있을 경우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했다.

본회의와 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 출장하는 경우도 해외로 나갈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의 관심분야에 따라 기획해 공무로 국외로 나갈 경우와 의장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로 출장 가는 경우에는 국외 출장이 가능토록 문호를 열어놨다.

해당 규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비난을 살 만한 일로는 해외에 나갈 수 없도록 규칙을 개정, 아예 단초를 없앴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심사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심사기준과 절차, 출장보고서 제출, 예산 편성과 집행,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조항까지 자세히 마련해 시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전국 대다수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 대부분은 여행갈 나라를 정하고 여행사 프로그램에 따라 일정을 넣고 빼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원칙이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방의회 의원 해외연수는 시민사회단체가 늘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최근 충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이 제동 걸린 이유도 해당 규칙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는 후문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엄격한 조항이 적용된 규칙을 대다수 지방의회가 개정 또는 새로 제정할 경우 해외연수를 빙자한 외유성 관광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 해외연수rk 누구든 간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방안이라면 국민들이 동의할게 분명하다.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규칙을 정한 뒤 추진하면 비난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방의원들이 모를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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