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졸업 시즌을 맞아 일선 학교들이 총선 출마 예정자들에 대한 소개 여부 등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여기에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되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오는 4월 총선에 나설 출마 예정자들의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졸업식 참석이다.

지역의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각 선거 캠프에서는 각 학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초등학교를 비롯한 중학교, 고등학교 등 지역구에 있는 학교 졸업식 일정을 파악하고 참석을 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식의 경우 더욱 특별하게 챙기고 있다.

이번 선거부터 선거 연령이 낮아지면서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과 졸업생 상당수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이들에게 눈도장을 찍을 필요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개별적인 학교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졸업식장은 그 만큼 자신을 알릴 수 있는 호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졸업생뿐만 아니라 재학생, 학부모들까지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일석삼조의 장(場)인 셈이다.

한 선거 캠프 관계자는 "졸업식장 만큼 사람들이 많은 곳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더욱이 이번 선거는 선거 연령 하향으로 졸업식장 방문은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러나 일선 학교들은 총선 예비후보자들의 방문이 달갑지 만은 않다.

소개나 축사 등을 잘못 허용할 경우 자칫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평소 학교 시설 확충 등 접촉이 많은 지역 정치인과 정치 지망생들을 소개하지 않거나 축사를 하지 못하게 하기도 어려워 이래저래 고민이다.

실제 최근 인천 지역의 한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이 학교 교장이 한 지역의 총선 예비후보자를 소개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때문에 졸업식을 앞둔 일부 학교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충북도교육청에 선거법 위반여부와 관련해 자문을 구하는 등 조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도교육청으로 문의가 오는 경우 선관위에 연결을 해주고 있다” 며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인 만큼 더욱 신경이 쓰이는 것 같다” 고 말했다.

충북도선관위 관계자는 “같은 축사의 경우도 내용에 따라 선거법 위반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반드시 선관위에 문의해 해석을 받는 게 중요하다” 고 밝혔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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