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모 주택조합 행정소송서 패소 판결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지역에 학교 신설 수요가 없어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자체 재량이어서 부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청주 A주택조합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주택조합은 총 359세대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2018년 6월과 지난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청주시로부터 약 4억5000만원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이들은 “아파트지역은 취학인구가 지속 감소하는 등 학교신설에 대한 수요가 없음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3년 이상 취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청주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부담금을 면제할지 여부는 지자체 재량으로 부담금을 면제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재량권을 넘어선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주장대로 0~19세 인구 총합계가 지속 감소했다는 것을 취학인구 감소로 해석할 수 없다”며 “오히려 초등학교 취학과 직접 관련된 만 6세 아동 수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이 지역이 학교신설 수요가 없는 곳이라 하더라도 관련법은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며 지자체의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조치가 비례·평등 원칙 등에 위배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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