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측, 유족 보상 문제 해결 위해 정부와 국회의 법개정 촉구

단양군은 1951년 한국전쟁 당시 미군 폭격으로 숨진 민간인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한 69주기 ‘단양곡계굴 합동위령제’가 단양군 영춘면 곡계굴 위령비 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류한우 단양군수가 제를 올리고 있다.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단양군은 1951년 한국전쟁 당시 미군 폭격으로 숨진 민간인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한 69주기 ‘단양곡계굴 합동위령제’가 단양군 영춘면 곡계굴 위령비 광장에서 열렸다.

곡계굴 희생자대책위원회(위원장 조병규)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유족회와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한국판소리보존회의 추모공연과 합동위령제, 추모식 순으로 진행됐다.

곡계굴 사건은 한국전쟁이 진행 중이던 1951년 1월7일, 인민군이 피난민 대열에 위장해 합류할 것을 우려한 미군이 가곡면 향산리 도로를 탱크로 봉쇄하면서 다른 지역으로의 피신이 어려운 피난민들은 자구책으로 곡계굴로 피신했고 이후 1월 20일 미 폭격기의 광범위한 공중폭격에 의해 무고한 민간인 360여 명이 희생됐다.

곡계굴 희생자 유족들은 대책위를 구성했으며 매년 위령제를 지내고 있다.

유족 대표인 조병규 위원장은 이날 유족의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법개정을 촉구했다.

인재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법사위에서 계류 중으로 20대 국회에서 통과 될지는 미지수다.

군에서도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오는 6월께 곡계굴 사건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민간인 피해의 진상을 조명하고 유족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소개한단 게획이다.

아울러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향후 충청북도와 협의해 피해자 유해발굴 사업 등을 계획 중에 있다. 단양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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