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개최 - 공론의 장 마련 및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보은군의회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윤대성)는 15일 오후 3시군청 대회의실에서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는 인근 주민들에게 심각한 악취 및 토양, 수질 오염 발생 등으로 일생상활을 영위하는데 상당한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 조례의 제한구역 거리 확대를 요구하는 개정 조례안을 청구했었다.

이에 개정 조례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심의에 앞서 관련 분야 관계자와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날 공청회는 조례개정 청구 관계자 및 축산 관련 관계자 등의 진술을 듣고,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윤대성 위원장은 “관련 분야 관계자들의 진술과 답변을 바탕으로 주민편익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조례를 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의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의결 될 예정이다. 보은 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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