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2020년 대전시 새해 첫 조례는 아동복지 관련 조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의회는 경자년 첫 조례로 구본환(더불어민주당·유성구4) 시의원이 지역 아동의 성장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시의회가 새해 첫 조례로 '아동 친화', 그 중에서도 ‘아동 안전’ 문제를 다룬 것은 그만큼 관련 대책이 중요해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전시도 그간 아동 친화도시 관련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예방과 대응은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전히 높다.

시의회는 이날부터 14일간 247회 임시회에 돌입했다.

이 기간 시의회는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새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방향이 틀리거나 내용이 부실한 사업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외에 조례안 22건, 규칙안 1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1건, 보고 28건 등 모두 5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별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복지재단, 도안크린넷, 기성종합복지관 등도 방문해 현황을 보고 받고 시설도 점검할 방침이다.

이날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계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불리는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대전 5개 자치구 가운데 2개 지역에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꿈드림 청소년지원센터가 설치돼 있다"며 "나머지 3개 자치구에도 꿈드림 청소년지원센터를 이른 시일 내에 설치하고, 기존 센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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