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수당 등 차별 시정해야…대전고법 파기환송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해 동일한 처우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대전MBC 무기계약직 직원 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측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이들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대전MBC에 기간제로 입사해 근로하다가 2010년 3월부터 2011년 7월 사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이들은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에도 기간제 당시와 같은 형식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했고, 정규직의 80% 수준의 기본급과 상여금을 받았다. 근속수당은 없었고, 자가운전보조금도 매달 10만원 정도 적게 지급받았다. 2012년 5월 이후에는 정기적인 호봉승급도 이뤄지지 않았다. 근로자들은 이 같은 처우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피고 사측이 원고들을 계약직 외에 통상적 의미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취급해 별도 규율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고들은 회사에서 본래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지칭하는 ‘직원’에 해당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면서 취업규칙에 따른 급여와 실제 지급된 금액의 차액, 근속수당 등 5억1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정규직 근로자에게 미달하는 기본급과 상여금을 지급한 것이 근로기준법 6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현행 기간제법의 취지를 들어 무기계약직에도 정규직 근로자 취업규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 업무내용과 범위, 질과 양 등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전제하며 “기간제법에 따라 원고들에게는 동일한 부서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에게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본금, 상여금, 근속수당 등이 지급돼야 하고, 정기적인 호봉승급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법조계 한 변호사는 “취업규칙을 통해 무기계약직 근로조건을 차등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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