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에 과실 없었다…단전은 다른 원인으로 발생”
조사선 교체작업 부실 시공…열차와 부딪혀 단전

2018년 11월 20일 발생한 KTX 오송역 인근 열차 단전사고와 관련, 부실 시공된 접속 슬리브. <충북경찰청>
2018년 11월 20일 오후 KTX 오송역 부근에서 조가선이 끊기면서 단전이 일어나 129편의 열차가 지연 운행됐다. 사고 당시 이탈된 접속 슬리브 모습. <충북경찰청>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2018년 11월 수많은 승객의 불편을 초래한 KTX 오송역 단전사고의 원인이 된 전선 시공업체 관계자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 기차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KTX 철도망 절연 조가선 교체공사 업체 현장 감리 A(64)씨와 시공업체 대표 B(44)씨, 현장작업자 C(50)씨 등 4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 등의 변호인은 “KTX 운행 중단 결과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으나 작업에 과실은 없었다”며 “설령 과실이 있었다고 해도 단전은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증거기록을 최근에야 받아 제대로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며 “이후 추가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1월 20일 오후 5시께 발생한 KTX 오송역 인근 단전사고의 원인이 된 절연 조가선 교체작업을 부실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단전사고로 열차 129대가 최장 8시간까지 지연 운행되며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수사결과 당시 현장작업자 C씨는 작업시간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접촉 슬리브 압착 시공을 하면서 설계도면상 규격과 다르게 부실시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가선은 전차선을 같은 높이에서 수평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탱해주는 전선이다. 당시 사고는 C씨가 부실시공 해 분리된 절연조가선이 지나가던 KTX 열차의 전기공급장치인 팬터그래프와 접촉하면서 발생했다.

A,B씨 등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접속 슬리브를 별도 확인절차 업이 공사현장에 반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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