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모바일앱, 자동이체, 위택스 등 이용 납부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주시가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2943건에 대해 4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면허)는 1월 1일 현재 음식점과 휴게업소·임대사업·화물자동차 운송업·통신판매업 등 각종 인·허가 면허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면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판다해 과세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 스마트폰 모바일앱과 자동이체,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CD/ATM기기와 ARS(☏850-7400)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민광덕 세무1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자주재원”이라며 “ 납부기한 경과 시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등록면허세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1과(☏850-5524)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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