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말까지 납부해주세요

[동양일보 김성호 기자]음성군은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1만8996건, 2억7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3.4%인 3200만원 증가한 규모로, 이동통신 무선국 개설허가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일환인 태양광발전소 관련 전기사업 허가 등이 주된 증가 요인으로 분석됐다.

9일 군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각종 면허를 소지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 2만7000원, 2종 1만8000원, 3종 1만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으로 나눠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 간이과세자 통신판매업 신고 면허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과세대상으로 바뀐 점을 참고해야 한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위택스앱, 가상계좌,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군민복지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이라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음성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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