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승룡 기자]옥천군은 13일부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옥천군 관내 경작지를 둔 농업인·임업인·어업인으로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는 제외된다.

시설 지원은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전기‧태양광식 목책기와 철망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60%로 농가당 최대 4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예정이다.

신청 및 접수는 사업대상 필지에 해당하는 읍·면사무소로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은 1월 28일까지 해당 읍·면을 통해 사업신청을 받고 6월말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해 농산물 등 피해를 예방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옥천 박승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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