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안전사망사고 전 대표 등 기소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사업 허가 취소를 놓고 청주시와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체 클렌코(옛 진주산업)가 사업장 내 근로자 사고 책임을 놓고 재판에 회부됐다.

9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 심리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클렌코 전 대표(현 감사) A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장관리 책임자 B씨 등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B씨는 2018년 11월 17일 클렌코 사업장에 안전난간과 추락방호막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채 러시아 국적 근로자 C씨에게 소각장 배출구 청소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하청업체 직원 C씨는 청소작업 중 컨베이어 수조로 추락해 숨졌다.

이날 A씨 등의 변호인은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사망사고에 대한 주의의무와 사망 인과관계를 모두 다투는 입장”이라며 “C씨의 부검결과 심장질환이 있었다. 추락에 의한 사망보다는 작업현장에서 쓰러진 문제로, 그 부분까지 사업장 관리자가 책임질 수 있느냐는 중요한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신청한 현장 근로자 2명 등 총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시 사건현장을 살펴보기 위한 현장검증에 대해서는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

A씨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월 27일 열린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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