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원고 일부 승소 확정 판결
원금 83억에 지연이자까지…지급금액 110억원 달해

청주테크노S타워 준공식에서 테이프커팅이 진행되고 있다. <동양일보DB>
청주테크노S타워 준공식에서 테이프커팅이 진행되고 있다. <동양일보DB>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청주산업단지의 아파트형 공장 ‘청주테크노S타워’ 공사대금을 놓고 2년 6개월여 간 진행된 시행사 ㈜도시개발(대표 김현배)과 시공사 신라종합건설(대표 이준용)간 민사소송에서 시공사가 최종 승소했다. 이번 확정 판결로 도시개발이 신라종합건설에 지급해야 할 금액만 11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이후 후폭풍도 예고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청주S타워 공사대금 청구 소송 2심 판결에 불복해 ㈜도시개발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고(피상고인·신라종합건설)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 선고 없이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했다.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법 위반 사유가 없는 등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해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이날 대법 확정판결로 도시개발이 신라종합건설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11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신라종합건설 측은 1,2심에서 인정된 공사대금 원금 83억여원에 월 1억500만원의 지연이자까지 더한 금액이 108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의 법적분쟁은 S타워 준공 후 3년 8개월 간 이어졌다.

2010년 청주산업단지에 착공된 S타워는 1차 시공사였던 D건설과 공사대금 갈등으로 법적분쟁이 일며 공사파행을 겪었다. 도시개발은 D건설과 계약 파기 후 2015년 신라종합건설을 2차 시공사로 계약해 공사를 이어갔고, 착공 6년 만인 2016년 5월 준공됐다.

그러나 준공 후 도시개발은 지하주차장 누수와 1층 바닥 시공 크랙 등 건물하자 등을 이유로 100억여원의 공사비 중 50여억원의 감액을 주장했고, 시공사인 신라종합건설은 2017년 7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신라종합건설의 손을 들었다.

지난해 1월 1심인 청주지법 민사12부(오기두 부장판사)는 원고인 신라종합건설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해 ‘피고는 원고에게 8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전체 청구비용 97억여원 중 85.5%에 해당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도시개발 측 하자 주장에 대해 일부 지하주차장 하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시개발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민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27일 피고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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