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주시 허가대상 아냐” 처리업체 승소 판결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대전의 생활폐기물을 청주로 반입·처리한 업체에 대해 청주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9일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 A사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청주시)가 지난해 4월 11일 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A사는 지난해 3월 대전 서구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곳에서 배출되는 하루 30t가량의 대형 생활폐기물을 청주로 반입·처리하고 있다. 생활폐기물은 우선적으로 배출한 지자체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민간위탁 대상이 청주지역 A사로 바뀌면서 생활폐기물이 청주로 반입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시의회가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등 반발 여론이 일었고, 시는 지난해 4월 A사에 1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A사의 허가 처리품목이 산업폐기물이니 변경 허가 없이 이뤄지는 생활폐기물 처리는 위법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업체 측은 시의 처분에 대해 ‘허가 대상이 아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 패소 이유를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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