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논란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데이터 3법은 다양한 산업군에서 파급력을 지닐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데이터 이용 허들이 다소 낮아졌기 때문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관련 분야의 기대가 그 어느때 보다 크다.

반면 데이터 3법에 따라 개인 정보가 주체 동의없이 상업 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의 핵심은 개인정보의 법적 정의에 기존 개인정보 외 가명정보·익명정보가 추가된 것이다.

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없게 비식별 처리한 개인정보를 뜻하는 가명정보의 경우 정보 주체 동의 없이도 통계 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가명 처리와 관계 없이 기업·기관이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앞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해왔다. 개인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산업계는 데이터 경제 시대에 뒤떨어졌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데이터 3법에서는 전문기관을 통한 가명처리 및 정보 반출을 법제화하고,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등 가명정보의 처리 및 활용 절차를 구체화했다. 기업이 필요한 빅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단계를 마련한 것이다.

사전 동의를 받을 필요 없는 가명정보 특성상 기업·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적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수집,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을 대상으로 금융·통신·에너지·유통·의료 5개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하지만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마자 연예계에서 빅 뉴스가 터져 나왔다.

배우 주진모 등 유명 연예인들의 휴대전화가 해킹되거나 피해자 중 일부는 금품 협박까지 당한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일부 연예인이 사적으로 주고받았다는 문자 메시지가 퍼지며 2차 피해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휴대폰 사용자들이 클라우드 계정과 휴대폰 계정을 연동해놓는 경우가 많아 클라우드 계정이 유출되거나 해킹당하면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의 첨병을 담당할 '데이터 3법'이 개인정보 침해나 악용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 이 같은 일이 두번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각별한 성찰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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