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노후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관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고용시설 점검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오는 28일부터 2월 7일까지 아산시 건축과에서 신청 받는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2004년 이전에 사용승인 된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최대 1천500만원 범위 내에서 총 사업비의 80%까지 지원 예정이다.아산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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