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하나로마트 사용 불가는 당장 개선해야

[동양일보 홍여선 기자]당진시가 지난해 12월 추가 발행한 당진사랑상품권이 오는 31일까지 액면가의 10%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나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상품권 사용이 제한돼 있어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진사랑상품권은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로 시민들에게 1차 발행 10억원이 인기를 얻으면서 완판되자 시는 20억원을 추가로 발행 유통하고 있으나 과정에서 소비자인 시민들이 제한된 사용처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 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행 이전에는 사용이 제한적이었으나 이를 개선하면서 추가 발행한 당진사랑상품권은 시민과 상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하지만 시는 소득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 유흥주점 타 지역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등에는 구매를 제한 할수 있으나 농협 하나로마트는 필요한 상품을 구매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시 관계자는 이런 상품권의 병폐에 대해 “유통협의회에서 반대해서 그렇게 됐다”며 “개선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개인사업자가 시로 등록되어 있으면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농협당진시지부는 시민들과 조합원들이 상품권 사용에 불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에서 농협 하나로마트를 가맹점에 등록시켜주지 않아서 이런 불편한 사례가 발생됐다”며 “시장 소상공인들이 반대하고 있으나 올해에는 등록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할인 판매중인 당진사랑상품권은 36여곳 지역 농.축협 지점에서 개인당 50만원 한도로 구매할 수가 있으며 관내 소매점 병의원 약국 주유소 등 가맹업소 2200여 곳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당진 홍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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