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청년기본법안’이 2020년 9일 국회 본회의을 통과했다.

‘청년기본법안’은 이명수 의원이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특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법안으로 2018년 5월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후 1년 6개월여 만에 빛을 보게됐다.

‘청년기본법안’은 최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 불안정 등 제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써 무엇보다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비롯한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청년기본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2020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아산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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