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업체 불법행위 근절 위한 법 개정 시급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지역 폐기물 처리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처분을 강화하면서 청주시가 업체와의 행정소송에 휘말리고 있지만 관련 법이 명확치 않아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시에 따르면 기존 과징금 등으로 처분하던 폐기물 처리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으로 처분을 강화하면서 행정소송만 7건에 이르고 있다.

시는 2018년 까지는 지역 폐기물업체의 위반사항에 대해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지만 지난해는 적발한 68건 중 17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은 행정소송과 기존 업무를 수행하면서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고 더구나 관련 법령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자치단체의 판단을 모호하게 해석하면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뒤집거나 소송비까지 부담해야 할 처지다.

특히 지난해 지역사회 이슈로 떠오른 폐기물 소각장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 여론을 반영해 영업정지로 맞서고 있지만 법령상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나 명확한 조항이 없어 법 적용 범위와 대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시는 폐기물 처리업 등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25조 의거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 한 곳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이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생활폐기물 재활용의 경우 허가 변경 대상이 아니라는 업체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 취소와 함께 소송비용까지 시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경제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자치단체의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해석과 적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는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애매모호한 관련법에 발이 묶여 난감한 상황"이라며 "법 개정 등이 선행돼야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마련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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