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중징계를 받았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충주시청 7급 공무원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밤 술을 마시고 금릉사거리에서 무술공원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잡석을 포설한 도로공사 현장에 차가 빠져 움직이지 않자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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