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스쿨존 교통사고 증가세…법규 위반도 13만건
도내 초교 51.5% ‘보도’ 없어…속도 20㎞까지 제한
승하차전용 ‘드롭존’ 검토…주정차위반 벌금 12만원

지난달 11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둔산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이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과속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학교 앞에서도 차들이 쌩쌩 달려 불안해 죽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키우는 김정민(여·35)씨는 등굣길 스쿨버스에서 내려 뛰어가는 아이를 보며 불안감을 숨기지 못했다. 혹여 아이가 주변을 달리는 차를 보지 못하고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걱정에서다. 실제로 지난 8일 청주의 한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 2명이 차에 치여 다치는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고민은 더 커졌다.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는 ‘드롭존(전용정차구역)’이 신설되면 김씨와 같은 고민이 줄어들 수 있다. 반대로 스쿨존에 진입하는 운전자는 바짝 긴장해야 한다.

지난 8일 오후 7시 4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 A,B(12)양 등 2명이 C(여·43)씨가 몰던 카니발 승용차에 부딪쳤다. 이 사고로 A양이 차량에 깔렸으나 지나던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구조됐다. 골반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C씨를 불구속 입건해 과속 여부 등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아동 교통사고와 관련한 가해자 처벌 강화 법안인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 2건)이 오는 3월 25일 시행되면 C씨의 경우도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도 민식이법 통과에 따라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스쿨존 내 자동차 속도제한을 시속 30㎞ 이하로 낮춘다. 현행법상 스쿨존 제한속도는 시속 30㎞ 이하로 제한토록 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는 곳이 있어 문제가 됐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국 스쿨존 1만6789곳 중 제한속도 40㎞ 이상이 588곳(3.5%)였다.

정부는 이를 엄격하게 적용해 스쿨존 제한속도를 모두 30㎞ 이하로 낮추고, 또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등 안전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은 제한속도를 30㎞에서 20㎞ 이하로 더 낮출 예정이다. 지난해 국감자료에 따르면 충북의 경우 2018년 기준 268개 초등학교 중 절반 이상인 51.5%(138곳)의 통학로에 ‘보도’가 없었다. 이 중 117곳(84.8%)의 학교에는 보도 설치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21곳(15.2%)은 도로환경상 보도 설치마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스쿨존 내 도로의 일정지역에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는 전용정차구역인 ‘드롭존’ 도입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문제가 됐던 축구클럽 등 ‘체육시설에서 교습을 하는 업종’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종전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리고, 2022년까지 모든 스쿨존에 무인교통단속 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한다. 충북에서는 올해 도내 18곳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이 우선 설치된다.

그러나 법률개정이 무색하게도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 안전은 여전히 ‘빨간불’이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도내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2016년 26건(부상 33명), 2017년 52건(사망 1명·부상 68명), 2018년 60건(부상 80명), 지난해(11월까지) 65건(사망 1명·부상 89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 중 어린이 교통사고는 86건으로 2명이 숨지고 89명이 다쳤다.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도 13만3544건에 달한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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