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세대 경제적 부담 완화…저소득층 전액 무료

공주시가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을 위한 먹는물 협약을 실시했다. 왼쪽부터 김우식 ㈜맑은물 분석연구원 대표, 이존관 부시장.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상수도 공급이 안돼 지하수를 생활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역민에게 공주시가 수질검사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시는 지난 10일 시청에서 관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시 전역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27만원의 검사 수수료 중 절반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는 수질검사 수수료 전액을 감면한다.

세대에서 수질검사를 요청하면 전문 연구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 채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하수법에 따라 생활용 지하수의 경우 용도에 따라 2~3년에 한 번씩 정기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비용 부담으로 실제 수질검사를 받는 세대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황도연 상하수도과장은 “지하수를 개발해 생활용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대다수 농촌지역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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