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공식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만 18세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진다.

선거연령이 2005년 20세에서 19세로 조정된 지 14년 만에 한 살 더 낮추진 것이다.

세계적 흐름과 참정권 확대, 청소년 정책 발굴 필요성 등에 비춰 볼 때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어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선거가 국민이 중요한 주권 실현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선거환경이 지속되는 돼 걱정과 우려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충남도내 6132명과 충북도내 4644명 등 새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는 고3 재학생이 전국 14만여 명에 이른다는 게 문제다.

대학입시 등 공부에 전념해야 할 고3 학생들에게 외부의 정치 갈등과 대립이 스며들면 혼란이 야기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복잡다단한 공직선거법상 학생들의 선거운동 허용범위와 불법 경계선이 어디까지 인지도 선례가 없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자칫 학생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학교는 그 갈등과 책임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최근 서울 인헌고에서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한쪽으로 치우친 정치사사상을 강요했다고 해서 정치편향 논란이 일었다.

충북에서는 최근 올해 총선부터 선거권을 갖는 만 18세 청소년 6명이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에 청년당원으로 입당하는 등 벌써부터 정치활동을 시작한 상태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국회에서 ‘전국청년당 전진대회’를 열어 전국청년위원회 명칭을 ‘전국청년당’으로 공식 변경하기로 하는 등 만 18세 유권자 표심잡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선관위는 지난 12일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 데 따른 혼란 해소를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교섭단체 대표 등 정치권에 입법 보완 논의를 요청하고 나섰다.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고등학교의 정치화와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현장의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입법 보완 논의 필요 사항으로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연설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여부 등을 꼽았다.

교육 당국과 선관위는 학생 유권자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정치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정치관계법 사례집이나 가이드라인을 하루빨리 제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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