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출산 후 6개월까지 유효한 자동차표지를 발급한다.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운전자는 공공시설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고, 주차요금 또한 면제된다.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산부 운전자는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분만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등을 구비해 각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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