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8~27일 주요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차량 주차를 허용한다.

양쪽 도로 허용 구간은 △가경터미널시장(백두산원예∼흥덕한의원) △육거리종합시장(청남교~옛 탑웨딩홀, 금석교사거리~옛 연합신경외과) △농수산물시장(농우한우정육점∼부흥유통) △두꺼비시장(옛 한마음약국~한마음 1차 아파트) △복대가경시장(유니온베이~굿모닝삼성치과)이다.

또 북부시장(서원목재~우암사거리, 우암사거리~한국국토정보공사 청주동부지사)은 한쪽 도로 주차를 허용한다.

단 보행자도로, 이중주차 금지 구역 등은 기존대로 단속된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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