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병무청 31일까지 접수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충북지역 4급 이상 공직자는 이달까지 병역사항 변동신고를 마쳐야 한다.

13일 충북병무청은 “충북지역 25개 병역사항 신고기관에 근무 중인 4급 이상 공직자 등 신고의무자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병역사항 변동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의무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국가 정무직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시·도교육감, 4급 이상 공무원, 법관·검사, 공직유관단체 임원, 공직선거후보자, 국회 임명동의 등을 요하는 공직후보자 등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병역준비역에 속하는 2002년생 등의 직계비속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변동신고를 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각 청장은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신고의무자는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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