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때 알았던 영업구역제한 입주 후 부정은 신의성성실 위반 여지

[동양일보 장인철 기자]서산시는 감사원이 서산오토밸리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영구업구역 제한에 대해 부적정하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지자체 주요정책·사업 등 추진상황 특별점검 결과 통보’를 통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할 때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며 충남도지사와 서산시장이 폐기물처리업체와 입주계약 시 영업구역에 제한을 둔 것을 부적정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단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조건을 부과한 것은 관계법령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조건을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산단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서산시는 감사원 감사 결과 통보가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심사청구의 각하)'에 적합했는지 검토해 줄 것과 감사 결과 통보 내용을 이행할 경우 금강유역환경청과 업체가 진행 중인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비례의 원칙이 재판부에 의해 검토·판단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줄 것을 감사원에 요청했다.

또 주민과 합의된 영업구역 제한 조건을 알고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입주 후 영업구역 제한 조건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재심의 청구로 감사결과의 쟁점사항에 대한 명확한 법리해석을 재검토 받아 시민의 건강권 및 환경권을 보장하고 주민들 간의 첨예한 갈등을 해소해 주민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 장인철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