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건립비 중 67억원 부담은 부당” 정부 상대 제기…1심 패소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서울고등법원은 단양수중보 건설비 분담과 관련 단양군이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협약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을 오는 31일 선고기일로 잡았다.

군은 수중보 준공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전체 건립비 612억원 중 67억원을 부담(21억원은 설계비로 기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018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분담금은 지난 2009년 4월 민선 4기 단양군과 국토교통부의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민선 6기 단양군은 “국가하천에 건설되는 시설물인데 사업 위치 변경을 빌미로 절박한 상황의 단양군과 법적 구속력도 없는 협약을 해 이를 근거로 추가 사업비를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협약서는 ‘국토해양부는 전체 사업비 중 수중보 위치 변경 이전에 책정된 사업비를 부담하고 군은 이를 초과하는 사업비를 부담한다’는 항목과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은 수중보 사업의 요구자이며 수혜자인 군이 부담한다’는 항목을 담고 있다.

1심은 지난해 1월 “수중보 건설이 단양군과 군민의 요청으로 진행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자치사무 성격도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단양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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