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 시·도 교육감에게 올해 처음 유권자가 되는 고등학생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없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교육부장관이 우려의 목소리를 전한 이유는 선거권자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오는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 18세가 되는 대다수 고3 수험생들이 처음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장관은 전국 시·도 교육감에게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학생들이 참정권을 갖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관련 기관들이 적극 협력해 공동추진단을 구성하고 사전 대비에 힘써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있다.

유은혜 장관의 발언 의도는 고3 수험생들이 자칫 정치 쟁점화에 다른 목소리를 내며 특정 정파에 휘둘릴 경우 큰 문제라는 인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각 정파에서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순기능적 측면을 주장하는 세력들은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은 민주주의 참교육의 첫 걸음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성숙한 정치의식이 있어야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정치적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만 민주시민으로 성숙해 질 수 있다는 논리다.

정치권을 향해 고3 수험생들의 미성숙한 면면을 지적하지 말고, 고등학생을 아직 어리다는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역기능적 측면은 선거 연령을 18세로 정하면 현행법에 있는 성년 나이도 19세에서 한 살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성인 의무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나이를 18세로 낮춰 미성년자로 보호받는 다른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술과 담배 판매의 경우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경우 현행법은 업주가 형사 처벌을 받게 돼 가장 확실하게 성인 연령을 정해주는 사례로 꼽히고 있다.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가 18세로 하향 조정되며 전국에서 14만여명의 학생들이 선거권을 갖게 됐다.

교실이 정치의 장으로 변할 것이라는 우려와 시대적 흐름을 주장하는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선관위에서는 선거 연령 하향으로 고등학교 정치화와 학습·수업권 침해 등 교육현장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순기능·역기능적 주장 모두 어느 쪽이 맞는지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치러보고 잘 따져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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