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서희 기자]최교진(사진) 세종시교육감이 지난 13일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대해 이 같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최 교육감은 “아이들의 배움이 시작되는 유치원이 실질적인 학교로 자리매김하고 공공성을 토대로 학부모들이 기대하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됐다”며 “이어지는 조치가 세종교육 현장에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치원 3법은 국가교육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와 공금인 교비의 사적사용 시 처벌 조항을 신설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학교급식법을 유치원에도 적용해 유치원 급식의 질을 제고하는 것들을 뼈대로 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관내 모든 사립유치원에 공립 학교를 1:1로 매칭하고 행정실장 등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등 에듀파인 시스템이 사립유치원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한 발 앞서 준비하고 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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