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순간” 환영…“권한·책임 커진 만큼 준비 철저해야”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충북경찰청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면서 그동안 검찰과 ‘지휘’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바뀌게 된 것 등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보였다. 일각에선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나타내는 모습도 있었다.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 권한을 부여받는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 사건만 검사에게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은 자체 종결할 수 있다. 다만 경찰이 ‘혐의 없음’ 종결한 사건의 고소·고발인 등에게 이의제기권이 부여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크게 제한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14일 충북경찰청은 전날 경찰청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회통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공식적인 입장은 별도로 내지 않았다. 그러나 직원들 사이에선 향후 형사법 절차의 변화에 대해 기대감이 이어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수사부서의 A 경정은 “형사소송법 제정 65년 만에 경찰의 숙원인 수사권 독립이 이뤄졌다”며 “제대로 된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된 만큼 책임감도 커지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동안 수사 착수권이 없었던 선거사범 등에 대한 수사활성화를 기대하거나 경찰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인권 수사 정착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일선경찰서 수사부서 B경위는 “경찰 입장에서 역사적인 일인 것은 사실이나 (실무적으로는) 검사 지휘가 빠지는 것 외에 크게 바뀌는 것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에 따른 초반 시행착오를 우려하기도 했다.

C 경감은 “법적 판단 등 사건처리를 맡는 일선경찰서에서 일부 사건처리가 지연될 수도 있다”며 “아무리 준비해도 초반에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D 총경은 “이번 수사권 조정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경찰 내부적으로도 자정기능 확보나 전문 역량 강화 등 준비해할 부분이 많다”며 “경찰 스스로 도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잇도록 착실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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