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제천시는 오는 31일까지 2020년도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할 경우 연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2019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10% 공제된 연납 고지서가 관할 시청에서 우편발송 돼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신규 신청은 제천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제천 최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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