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58건에 9600만원 부과, 1~5종까지 차등 세율 적용

단양군청사 전경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단양군은 지역주소와 영업장을 두고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등을 받은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 된 건은 4558건으로 9600만원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대상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인‧허가, 신고 등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소지자다.

면허 종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납세 편의를 위해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기한 내 자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적용 된다”며 “주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단양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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