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올해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시청 세정과에 신고납부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그동안 개인지방소득세는 세무서에 신고 했으나, 2014년 지방세법 개정 후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신고납부토록 시행에 들어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로 구분되며, 신고제도운영 초기 혼선방지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국 지자체에 신고 가능하다.

또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을 국세 신고기한 보다 2개월 연장한 4개월로 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됐다. 아산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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