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성호 기자]진천군은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하면 연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15일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에 신청과 납부까지 마칠 경우 1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이전 및 폐차, 말소 등을 진행했을 경우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불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 타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연납정보는 이관된다.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한번 연납을 신청·납부하면 해당 차량은 매년 연납이 가능해 재신청이 필요없다.

연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진천군 세정과(539-3274) 또는 진천읍 재무팀(539-8362) 및 덕산읍 재무팀(539-8455)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 후 납부할 수도 있다.

또 가상계좌납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 및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며 기기사용이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ARS(043-539-7700)로도 가능하다. 진천 김성호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