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의약뉴스 기자]청주시 보건소는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연계해 무릎 인공관절수술비를 지원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원하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한 쪽 무릎 기준 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 원 한도에서 지급된다.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중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퇴행성관절염 환자로서 의료급여 1.2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이 대상이다.

단 대상자 선정 통보 전 발생한 수술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수술할 병원의 의사소견서(진단서) 1부, 수급자(자격)증명서 1부를 지참해 흥덕보건소 지역보건팀(☏043-201-3362)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경제적인 부담과 수술에 대한 인지부족, 두려움 등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노인들이 적기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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