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교육단체…회계비리근절·학습권보호 기대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국회에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이 통과하면서 교육계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1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교육기관 운영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사립유치원이 앞으로 학부모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개정 ‘유아교육법’은 모든 유치원이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하며 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는 자격도 법제화됐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원장을 겸직할 수 없고 사립유치원 교비회계는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해진다.

‘학교급식법’은 유치원도 학교급식 관리 대상으로 포함돼 유치원의 급식 시설·설비와 운영에 관한 체계를 확립했다.

충북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 에듀파인시스템 안착을 위한 PC를 지원했다. 올해는 K-에듀파인 콜센터와 컨설팅단 운영, 사립유치원 회계 지도·점검과 컨설팅 제공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방침이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이날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이 다름으로 차별받지 않고 공평한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최 교육감은 “아이들의 배움이 시작되는 유치원이 실질적인 학교로 자리매김하고 공공성을 토대로 학부모들이 기대하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됐다”며 “이어지는 조치가 세종교육현장에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지난 14일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대해 환영한다”며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아의 행복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열정을 쏟겠다”며 “학부모가 만족하는 행복한 유치원 유아중심 충남유아교육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공공성 강화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가지원금과 국가보조금, 학부모부담금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법이 이제 통과된 것은 아쉽지만 가야할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라고 환영의 목소를 냈다.

협의회는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을 교육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점은 유아교육 공공성의 기틀을 다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사립유치원 회계비리를 근절하고 관할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유아의 학습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충북교사노조는 “그동안 일부 사립유치원의 방만하고 불투명한 회계운영으로 학부모들의 불신을 초래했는데 다행히 이번 관련 3법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이 명실상부하게 ‘학교’라는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영수·정래수·신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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