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등 혐의는 부인

2019년 11월 7일 오전 진천군 초평면 한 야산에서 중종 시제를 지내던 중 방화사건이 발생, 119구조대가 구호조치를 하고 있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진천군 한 야산에서 문중 시제(時祭) 중 불을 질러 종중원 11명을 사상케 한 A(81)씨가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15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의 변호인은 “살인과 살인미수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종중 관련 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사문서위조 등)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A씨 측이 제출한 증거를 채택한 뒤 이날 공판을 마무리했다.

A씨는 재판 전 건강문제를 이유로 기일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0시 40분께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당시 이곳에는 청주·괴산·증평·진천 등지에서 모인 종중원 20여명이 있었고, 이들은 6촌 이내의 가까운 친척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종중 땅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을 겪던 중 화를 참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전날 증평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 9ℓ가량을 구매하는 등 범행을 사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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