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행소송 패소 사실관계 변화 없어” 각하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불법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한 지자체의 폐쇄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15일 박 대표가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쇄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원 등에 따르면 박 대표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 없이 2017년부터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에 350㎡ 규모의 유기동물보호시설을 운영했다.

충주시는 이 시설이 가축분뇨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고 사용중지 처분에 이어 최종 시설폐쇄 명령했다. 박 대표는 이에 불응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시는 2018년 1월 확정판결이 나자 그해 8월 재차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박 대표는 “유기동물보호소는 가축분뇨법 적용을 받는 가축사육시설이 아니고, 환경부도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주장하며 다시 행정소송을 벌였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시설 폐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선행소송에서 패소했고, 이후 사실관계에 아무 변화가 없다”며 박 대표의 청구를 각하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박 대표는 충주 보호소 불법운영과 관련, 가축분뇨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최근 구조동물 안락사와 충주보호소 부지를 단체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구매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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