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진식 기자]괴산군이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 등을 지정 고시했다.

군은 산불조심기간에 연풍면 주진리 790번지 등 393곳(1만6194㏊)과 청천면 삼송리 청화산 등산로 등 13곳(89㎞)을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구간으로 각각 지정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산불조심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다만 △금단산(청천면) △보광산(사리면) △주월산(감물면) △성불산(괴산읍) △막장봉(칠성면) △칠보산(칠성면) △군자산(칠성면) △도명산(청천면) 등은 산불조심기간에도 개방된다.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통제구역의 출입을 원할 경우 산림보호법 제15조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1항에 의거 입산허가신청서를 괴산군수에게 제출한 뒤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하다 적발되면 산림보호법 제57조 5항의 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입산통제구역 등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도 항목에서 조회하거나 군청 홈페이지(www.goesan.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괴산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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