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부과액(3억 3600만원)보다 3100만원(9%) 증가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제천시는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 1754건에 3억 6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무선국 개설, 통신판매업 간이사업자 과세 등 과세대상 인·허가 1414건이 증가해 전년도 부과액(3억 3600만원)보다 3100만원(9%) 증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과세대상인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의 면허소지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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